부천건축사협동조합 서면총회 개최공고
부천건축사협동조합 정관 제29조②항에 의거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부득이하게 서면총회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정기총회 자료는 조합원 개인 이메일로 발송해 드렸으며, 총회자료 검토 후 “협동조합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셔서 2020년 5월 15일(금)까지 부천건축사협동조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kira1554@hanmail.net) 또는 팩스(327-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