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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건축사 협동조합

공지사항
부천건축사협동조합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조합원 의결수렴
작성자
부천지역건축사회
등록일
2020.04.09 11:12
조회수
681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전국민 회적 거리두기 시행중에 있는 바, 협동조합의 서면총회가 한시허용 되었습니다.

부천건축사협동조합에서는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예산, 결산보고서 등의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등

조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20년 정기총회를 서면총회로 개최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을 의결을 수렴하오니 서면총회를 찬성하는 조합원께서는 조합원사로 발송된

서면결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4월15일까지​ 부천건축사협동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사전절차)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결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