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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질의회신
테라스하우스 층수 산정방법
작성자
세종건축사사무소
등록일
2019.06.17 16:49
조회수
2,009
테라스하우스 층수 산정방법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관련법령건축법 제84조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09.08.28수정일자2013.12.09

첨부파일

        

질의내용


대지의 고저차(3m이상)를 이용하여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층수 산정방법? 

 

회신내용   

                     

문의의 경우 주거건축물의 개별 건축물을 경사진 대지의 지형을 이용하여 계단식의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 동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건축불의 층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표면에 따라 개별적으로 층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