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하우스 층수 산정방법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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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건축 | 관련법령 | 건축법 제84조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
등록일자 | 2009.08.28 | 수정일자 | 2013.12.09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대지의 고저차(3m이상)를 이용하여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층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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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문의의 경우 주거건축물의 개별 건축물을 경사진 대지의 지형을 이용하여 계단식의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 동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건축불의 층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표면에 따라 개별적으로 층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