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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질의회신
옥상에 설치된 정자가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세종건축사사무소
등록일
2019.06.14 14:07
조회수
2,267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건축관련법령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자2011.12.27수정일자2013.12.12
첨부파일
질의내용옥상에 조경시설과 함께 정각(정자)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조경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09.1.28)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및 이용양태와 옥상에 설치된 조경과 유기적인 연계성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