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건축사회, 부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건축사회>부천지역건축사회>국가공인자격 건축사

법령정보

질의회신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의 경우 공사감리 대상 여부
작성자
세종건축사사무소
등록일
2019.06.14 14:03
조회수
4,363

성명OOO

등록일2012.01.03 18:29:27

처리상태완료

1.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문의코자하오니 귀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의내용
1.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1항1호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하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서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정의)1항8호의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만 보는것인지 아니면, 건축허가 대상인 "대수선"의 경우도 동시행령 제19조의 공사감리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2.건축법 제11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용도변경의 경우 경우 제21조(착공신고 등)와 제22조의 사용승인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경우 용도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건축공사 행위가 없는 경우도 착공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1항1호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하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정의)1항8호의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절차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전화 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