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OOO 등록일2012.01.03 18:29:27 처리상태완료 |
1.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문의코자하오니 귀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의내용 1.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1항1호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하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서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정의)1항8호의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만 보는것인지 아니면, 건축허가 대상인 "대수선"의 경우도 동시행령 제19조의 공사감리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2.건축법 제11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용도변경의 경우 경우 제21조(착공신고 등)와 제22조의 사용승인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경우 용도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건축공사 행위가 없는 경우도 착공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