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0-0193, 2010. 8. 3.]
질의요지】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건축물의 형태(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설치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된 경우, 이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건축물의 형태(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설치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된 경우, 이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층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5호)에 따르면, 구조물이라 함은 건축물과 공작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구조공학적인 측면에서 건축물과 공작물을 일컬을 때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1종시설물”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 공작물, 그리고 구조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축구조기준」에서, 구조물에 건축물과 공작물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도 같은 법에 따른 시설물은 구조물과 부대시설이고, 이러한 구조물과 부대시설에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등의 공작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에서 건축물을 구조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구조물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얽어서 만든 물건. 건물, 다리, 축대, 터널 따위가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조물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닥면적과 층수 산정과 관련된 규정들 간의 관계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옥상에 설치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층수에 산입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불구하고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옥상에 설치한 물탱크나 물탱크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층수에 산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라목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나(본문), 예외적으로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물탱크나 물탱크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라목), 옥상에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러한 구조물이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같은 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등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나 물탱크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주등에게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건축물의 형태(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설치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된 경우, 이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