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1-0114, 2011. 3. 31., 경기도 남양주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구분하면서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하는 등 각 공동주택의 층수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되는바, 이 경우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이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시켜서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예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외의 다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의 층수를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같은 목 외의 용도별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표 제1호다목1)에서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층수의 산정방법을 다시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을 분류함에 있어서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