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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국토부 업무 매뉴얼
작성자
부천지역건축사회
등록일
2021.10.01 17:01
조회수
693

기계설비법이 2020.6.9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착공신고 접수시, 사용승인 접수 시

동법 시행령 제11조(별표5)에 의한 대상용도 건축물에 대하여 부천시 건축허가과로 협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공 접수 시, 사용승인 접수 시 건축협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2021.10.5이후 착공 신고 접수 분 부터

협의대상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