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이 2020.6.9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착공신고 접수시, 사용승인 접수 시
동법 시행령 제11조(별표5)에 의한 대상용도 건축물에 대하여 부천시 건축허가과로 협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공 접수 시, 사용승인 접수 시 건축협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2021.10.5이후 착공 신고 접수 분 부터
협의대상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