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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부천지역건축사회
등록일
2023.02.22 10:54
조회수
2,141

경기도 공고 2023 - 236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25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경기도 건축 조례 22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3213

경 기 도 지 사

 

. 공고개요

공고기간 : 2023. 02. 13.() ~ 03. 09.()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관련 협회

 

. 모집기준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그 밖의 경우 : 건축사

 

등록자격

- 공고일 전날(23.02.12.)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자

· 건축사법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전문(세부)분야 : 종합(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사업관리)

. 등록신청

신청기간 : 2023. 03. 13.() ~ 03. 17.()

제 출 처 : 해당 권역 ·군 건축부서 * 개설신고·등록 소재지 기준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23.03.17.) 18:00 이전 도착분까지

제출서류

- (공통)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업자 등록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신규 등록을 원하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변동사항이 없는 ’22년 명부 등재자는 ’23년 명부에 등재 예정

 

. 기타 안내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은 개설신고·등록 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등재 된 자는 개설·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등록증 사본을 7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공사감리자 지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모집결과는 경기건축포털 > 건축정보 > 공지사항에 공개(23.4.1.예정)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3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