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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감리자 모집공고 알림
작성자
부천지역건축사회
등록일
2022.02.14 11:12
조회수
1,953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2. 02. 14. ˜ 2022. 03. 11.(25)

   ○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2. 모집기준

   ○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그 밖의 경우 : 건축사

 

    ○ 신청자격

      - 공고일 전날(2022.02.13.)까지 경기도 내에서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법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전문(세부)분야: 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사업관리)


3.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2. 03. 14. ˜ 2022. 03. 18.(5)

    ○ 제 출 처 : ·군 건축부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22.03.18.) 근무시간 내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공통)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공사감리자 신규 등록을 원하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변동사항이 없는 ‘21년 명부에 포함된 공사감리자는 ‘22년 공사감리자 명부에 포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