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2. 02. 14. ˜ 2022. 03. 11.(25日)
○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그 밖의 경우 : 건축사
○ 신청자격
- 공고일 전날(2022.02.13.)까지 경기도 내에서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전문(세부)분야: 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사업관리)
3.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2. 03. 14. ˜ 2022. 03. 18.(5日)
○ 제 출 처 : 시·군 건축부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22.03.18.) 근무시간 내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공통)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공사감리자 신규 등록을 원하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변동사항이 없는 ‘21년 명부에 포함된 공사감리자는 ‘22년 공사감리자 명부에 포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