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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내용 알림
작성자
부천지역건축사회
등록일
2020.03.19 13:51
조회수
3,105

202051일 시행 예정인 건축물 관리법의 해체공사감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가로 입법예고 및

관련 행정예고 중인 바,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령명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입법예고() 12)

(추가) 해체공사의 허가 및 신고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일괄신청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입법예고() 15)

(추가)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상주감리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 무를 수행하도록 함

건축물해체계획

수립및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해체공사감리 관련 교육(23조제2)

(제정) 감리원은 전문교육은 16시간, 보수교육(3년 마다)5시간을 이 수해야함

해체공사감리대가(24)

(제정) 공공발주의 경우, 감리방식에 따라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

산방식을 적용하며, 비상주감리는 일정요율을 곱하고 난이도에 따라

10%내외로 조정가능하며, 상주감리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따른 실비 정액가산방식을 적용




붙임 1)건축법 시행규칙 제정안 추가예고 신구대조표 1부

        2)해체공사감리 관련 주요내용 1부

        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1부

        4)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1부

        5)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등에 관한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