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1일 시행 예정인 건축물 관리법의 「해체공사감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가로 입법예고 및
관련 행정예고 중인 바,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령명 |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입법예고(안) 제12조) (추가) 해체공사의 허가 및 신고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일괄신청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입법예고(안) 제15조) (추가)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상주감리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 무를 수행하도록 함 |
건축물해체계획 수립및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 해체공사감리 관련 교육(제23조제2항) (제정) 감리원은 전문교육은 16시간, 보수교육(3년 마다)은 5시간을 이 수해야함 • 해체공사감리대가(제24조) (제정) 공공발주의 경우, 감리방식에 따라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 산방식을 적용하며, 비상주감리는 일정요율을 곱하고 난이도에 따라 10%내외로 조정가능하며, 상주감리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따른 실비 정액가산방식을 적용 |
붙임 1)건축법 시행규칙 제정안 추가예고 신구대조표 1부
2)해체공사감리 관련 주요내용 1부
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1부
4)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1부
5)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등에 관한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