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건축법」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관련 ‘부천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