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