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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피스텔 건축기준 : 일부개정 고시 - 법제위원회
작성자
건축사사무소자람
등록일
2021.10.19 03:51
조회수
1,880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