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21.8.10)」 후속 조치로 제도 미비점을 보완,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행정예고입니다.
의견수렴기간 (~11월4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중입니다. 회원님의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1. 해체계획서 작성항목 명확화,
2. 해체공사 감리자 교과 내용을 확대
3. 공사감리일지 기록방법을 명확화.
또한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 기능 개선 시행으로, 민원발생과 그 안내에 대한 해체감리자의 역할도 확대될 듯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