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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작성 및 감리업무기준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법제위원회
작성자
건축사사무소자람
등록일
2021.10.19 03:30
조회수
1,875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21.8.10)후속 조치로  제도 미비점을 보완,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행정예고입니다.

의견수렴기간 (~11월4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중입니다.  회원님의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1.  해체계획서 작성항목 명확화,

2. 해체공사 감리자 교과 내용을 확대

3. ​공사감리일지 기록방법을 명확화.

또한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 기능 개선 시행으로, 민원발생과 그 안내에 대한 해체감리자의 역할도 확대될 듯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