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피난방화구조규칙이 일부개정 시행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
- 허가권자의 감리비 지급 여부 확인대상 건축물 확대.
-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
-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ㆍ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
2. 건축법시행령
-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 건축물을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정함.
- 신기술의 활성화 추진(근린생활시설에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및 소규모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
- 생활형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시설로 명확하게 규정.
3. 건축법시행규칙
-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
-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하는 전문인력(건축물의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의 자격기준을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에서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완화.
4. 피난방화구조규칙
- 갑종 및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20. 10. 8. 공포, 2021. 8. 7. 시행)됨에 따라 방화문의 명칭 정비.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첨부 : 개정이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