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알림 (시행 2021.04.16)
- 제6조제1항제14호, 단서조항 신설.
- 주요개정내용
(중략....)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의 준용 조항으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