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위원회에서 알립니다.
「부천시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입법예고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의견이 없으신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의견 있으신 회원님은 의견서를 법제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취합하여 일괄 제출하겠습니다.
붙임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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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입법예고문) 부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
3. 규제영향분석서(부천시 건축 조례)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