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조례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시행규칙 제2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규정에 의거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붙임 파일과 같이 모집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