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2023 - 236호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3. 02. 13.(월) ~ 03. 09.(목)
○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관련 협회 등
Ⅱ. 모집기준
○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그 밖의 경우 : 건축사
○ 등록자격
- 공고일 전날(’23.02.12.)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자
·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전문(세부)분야 : 종합(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사업관리)
Ⅲ.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3. 03. 13.(월) ~ 03. 17.(금)
○ 제 출 처 : 해당 권역 시·군 건축부서 * 개설신고·등록 소재지 기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23.03.17.) 18:00 이전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공통)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업자 등록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 신규 등록을 원하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변동사항이 없는 ’22년 명부 등재자는 ’23년 명부에 등재 예정
Ⅳ.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은 개설신고·등록 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 등재 된 자는 개설·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등록증 사본을 7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공사감리자 지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모집결과는 경기건축포털 > 건축정보 > 공지사항에 공개(’23.4.1.예정)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3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