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디자인과-6144호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 함에 따라 우리회 소속 회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요청을 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관 및 감리자의 신규 등록을 원하는 경우 신청 (기존 명부에 포함된 기관 및 감리자는 신청 불필요)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031-8008-323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개요]
▷ 공고기간 : `22.03.28.~04.16.(20일간)
▷ 신청기간 : `2.04.18.~04.22.(5일간,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